신경하 전 감독회장 등 감리회 목사 3명이 면직 처분을 받아 파장이 예상된다.
은급대책위원회(위원장 가흥순 감독)는 21일 기감본부 회의실에서 총회재판위원회를 열고 은급기금 불법운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은급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신경하 직전 감독회장과 김영동 전 은급재단 사무국 총무, 김영주 은급부장 등에 대해 목사직 면직처분을 내렸다.
기감 본부 관계자는 총회재판부 판결에 대해 "은급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자들이 교단법과 은급재단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점이 인정돼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목사직 면직 처분은 출교조치에 준하는 중형이다. 다만 판결문을 받은 뒤 15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가 접수되면 총회특별재판위원회를 열어 다시 심리하게 된다.
자세한 판결문 내용은 금명 내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