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렌트푸어(주택 임차 비용에 고통받는 계층)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도입되는 '목돈 안 드는 전세'가 23일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된다.
국민·우리·하나·농협·외환·신한 등 6개 은행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2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지만, 최대 대출 한도는 2억6천600만원이다.
수도권 기준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이라도 최대 보증한도(80%)를 적용한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이 2억4천만원까지 제공되고 여기에 2천600만원의 은행 신용대출이 더해진다.
대출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취급해온 기존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0.2~0.3% 포인트 낮다. 여기에 보증료 인하분까지 포함하면 0.5%포인트가량 세입자들의 부담이 낮아진다.
그러나 기준금리 산정방식이 은행별로 신규·잔액기준 코픽스(COFIX·은행 자금조달비용지수), 코리보(KORIBOR·은행간 단기대차금리), 내부 기준금리(MOR·Market Opportunity Rate) 등으로 차이가 있고 신용등급과 거래실적에 따른 가산금리도 다른 만큼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고를 필요가 있다.
한편,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Ⅰ'은 9월께 출시될 예정이다.
금리는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3% 중반~4% 중반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은행이 자율 적용해 사실상 해제되고,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이하에서 은행이 자체 결정한다.
농협은행은 추석연휴 전, 하나은행은 9월 말 목돈 안드는 전세Ⅱ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도 9월 중 출시를 목표로 삼았다. 목돈 안드는 전세Ⅱ와 달리 재계약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