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절차를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 적용이 일반 범죄로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재산추적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일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범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은닉된 재산이 발견될 경우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계좌정보 및 은행 거래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가능해지고, 관련기관에 정보요청을 하거나 관련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기존의 미납 추징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추징금 약 25조4천억여원 중 미납액은 25조3천800억원으로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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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범죄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