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이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0일 이 회장에 대해 이날부터 11월28일 오후 6시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기간동안 주거지는 이 회장의 자택과 치료를 받는 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제출한 각종 자료 및 주치의 소견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재 신장이식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며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신장이식 수술 이후 거부반응 방지를 위해 다량의 면역억제제를 투여받기 때문에 약 3개월동안 외부환경과 타인으로부터 감염 가능성이 높다"며 "최대한 위생적 환경에서 외부와 격리된 생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29일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부인 김희재씨가 신장을 공여하기로 한 상태다. 이 회장은 현재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harcot-Marie-Tooth Disease·CMT)'와 말기신부전(5기),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도 관련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963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 도쿄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CJ일본법인에 569억원의 손실을 끼치는 등의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