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옛 전문계고)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국비 유학 또는 연수를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기술 인재가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성화고(체험위주교육 실시 제외)와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졸업자 중 중소기업 재직자도 외국의 대학이나 산업체에서 국비 연수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만 대상이었다.

연수기간도 종전 6개월 미만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출신의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에게도 3년 간의 국비 유학의 기회를 부여했다. 단, 대학의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고 중소기업장의 추천을 받아야 국비 유학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발 시험은 기술 인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별도 시험 과목과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특성화고 등 출신으로 기능장 이상 자격을 갖추고, 10년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현장 경력을 가진 중소기업 재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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