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유형 중 다자녀·노부모 부양에도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소득(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과 자산(부동산 2억1550만원·자동차 2766만원) 이하 가구에게만 청약 자격을 부여한다.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청약자는 이 기준을 적용했으나 다자녀·노부모부양 유형은 안했다. 때문에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돼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침해하는 폐단이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공급물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개정안이 시행된 후 사업 공고를 하는 물량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공급규칙에 따르면 이전기관인 법인이 주택을 공급받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려 해도 법인은 미분양 주택외 주택은 받을 수 없다. 혁신도시는 일반 청약률이 높아 미분양 가능성이 낮다.
때문에 이전 공공기관에 한해 관사(단순 이주직원 거주용으로 공공기관이 4년이내 한시 임차한 주택)나 숙소(순환근무자의 일시거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신축·매입·임차해 연속 보유하는 주택)로 사용하도록 2015년까지 주택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을 허용하기로 한 것.
아울러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도 확대한다. 청약 과열방지 등 목적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 신청을 받았지만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거주지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한 것. 단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을 주택공급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택공급 규칙 적용대상은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과 복리시설인데 주택법이 개정돼 노인복지주택이 준주택으로 변경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또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우선순위, 입주자 모집 방법 등 공급기준도 마련했다. 영구·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수도권은 8% 이상, 그외 지역은 5% 이상을 의무건설해야 한다.
주거약자는 만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등급 이상) 등이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30일까지 국토부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