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피해자들을 일괄 구제하기 위한 비상상고 청원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공문을 통해 비상상고의 목적과 다른 위헌 규정들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비상상고 청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판결을 바로 잡도록 요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앞서 민변은 지난 5월 긴급조치 1·4·7·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하라고 검찰에 청원한 바 있다.
민변 측은 검찰 측 답변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친 뒤 헌법소원을 내는 등의 다른 구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변 긴급조치변호단을 맡은 조영선 변호사는 "비상상고는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취지도 있는데 검찰이 비상상고의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 목적을 좁게 해석했다"며 "국민의 기본권 확장을 위한 측면에서 헌법상 이념에도 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