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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이미징(복사) 작업을 16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44분께 경기 성남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도착해 기록물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에 들어갔다. 압수수색에는 공안2부 한정화 부부장과 검사 5명과 디지털 포렌식 정예 요원 12명, 수사관·실무관 등 모두 28명이 투입됐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보유한 국내에 한 대밖에 없는 4억원짜리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버스)도 동원됐다. 검찰은 이 차량에서 하드디스크나 파일 등에 대한 이미징 작업을 할 예정이다.

검찰의 열람 및 사본 압수 대상은 모두 5가지다.

책자나 CD, USB, 녹음파일 등 비전자기록물을 보관한 기록관 서고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의 백업용 사본, 봉하마을에서 보관했다가 기록관에 제출한 이지원 봉하 사본,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이지원에서 PAMS로 이관하는 과정에 쓰인 97개의 외장 하드 등이다.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 자료는 외장 하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사초(史草)보호를 위해 일단 대상물을 복제한 뒤 '열람'하고, 일반기록물은 내용물을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사본 압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의록의 고의 삭제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대통령기록관의 폐쇄회로(CCTV 자료)와 시스템 로그 기록 등도 확인하고 복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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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검찰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