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은혜 판사는 결혼행진곡이 안 틀어진 것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신랑·신부가 예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부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명백하다"며 "신랑과 신부에게 각각 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예식장측이 비용문제를 고려해 무상으로 반주 음악을 틀어준 점, 결혼식 총비용이 392만원이고 음악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1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2011년 10월 결혼식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현악3중주단 연주 대신 녹음 반주곡을 쓰기로 계약했지만 예식 당일 기계이상으로 신부가 입장할 때 행진곡이 나오지 않는 해프닝을 겪었다.
이후 부부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예식장 측에 6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