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정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제자교회 정삼지(사진) 목사가 복역 21개월 만인 14일 오전 가석방됐다.
정 목사는 이날 경기도 안양교도소에서 출소 후 바로 교회를 찾아 기다리던 지지 측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
앞서 정 목사는 구 장로측 장로들에 의해 고발 당했고, 검찰 측의 기소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 등으로 지난 2011년 12월 2일 구속 수감됐다.
당초 석방 예정일은 12월 1일이었다. 가석방은 모범수 혹은 80% 이상의 형기를 마친 이들이 대상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