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차명 부동산 관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7)씨 등 2명을 15일 석방했다.

이씨는 1991년 6월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으로 추정되는 비자금으로 서울 한남동 땅(11-262 부지)을 매입·관리해 범죄 수익을 은닉해 준 혐의로 지난 13일 자택·사무실 압수수색과 함께 체포됐다.

검찰은 이씨가 전 전 대통령 일가를 대신해 땅을 차명으로 매입·관리해 온 정황을 잡고 차명 부동산 보유 경위와 거래과정, 매매자금의 흐름 등을 이틀에 걸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석방했다.

또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이씨를 대신해 부지 물색, 계약과정에 개입하는 등 부동산 거래 전반에 깊이 관여한 다른 재산관리인 김모(54)씨도 함께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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