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한 핵심 인물로 알려진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전 전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의 대출을 위해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전 전대통령씨 차명재산을 관리한 혐의(조세포탈 등) 등을 받고 있다.

전재용씨는 이씨로부터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6만㎡의 땅을 공시지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28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년 뒤 이 땅을 한 건설업자에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60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아버지인 이규동 씨의 의사에 따라 이같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일을 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미납 추징금 일부를 자진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추징금을) 자진납부할 의사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측근은 "(전씨가) 재산에 연연하지 않는다. 재산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을 밝히고 재산에 대한 의혹을 밝히는 것"이라며 숨겨둔 재산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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