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로 물의를 빚은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국제중 지정 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영훈국제중에 적용되려면 개정안이 소급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위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시스

교육부는 14일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가 지정기간 중에도 입학부정이나 회계부정 등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영훈중과 같이 중대한 비리가 적발된 경우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빠져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에는 국제중을 비롯한 특성화중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이 조항이 지정기간 내에도 직권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자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기간 내라도 취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 전에 발생한 사안까지도 소급 적용해 영훈중의 지정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에 대해 지정기간 내라도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영훈국제중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위헌 및 소급입법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그동안은 정확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해도 지정 취소를 못했는데 이를 명확히 하자는 차원"이라며 "영훈중의 불법 행태는 현재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해 영훈중 지정취소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불과 한 달도 안돼 갑자기 입장을 번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훈중의 경우 사실 당초에도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입장이었지만 대통령께서 부정에 연루된 국제중은 언제든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말씀하셔 그랬던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을 바꾼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훈중이 만약 법개정이 완료될 때 까지도 비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정취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법령 개정을 하지 않고 지정취소를 하게 되면 학교가 소송을 걸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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