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13일 오후 2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이지원(e知園)'과 '팜스(PALMS)'를 열람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지원은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이고 팜스는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으로, 국가기록원에는 이지원 프로그램 소스와 원본 데이터베이스(DB) 자료 등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군사·외교 문제와 관련한 기밀 등이 포함된 '지정기록물'은 대통령 퇴임 후부터 최장 30년간 원칙적으로 열람이 금지되지만, 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 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예외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검찰은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열람권을 확보하게 되면 이르면 이번 주 중반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직접 방문해 이지원과 팜스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