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부터 서울 등 평준화 지역에서는 중학교 내신성적에 상관없이 자율형사립고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시안)을 13일 발표하고, 일반고에는 4년간 평균 5천만 원씩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가 지급되고,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국어고에서 이과반을 운영하는 등 특수목적고가 지정목적을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되고, 자율형공립고는 지원기간이 끝나면 일반고로 모두 전환된다.
이밖에도 2천318개 고교 중 65.7%(1천524개교)인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자율고와 특목고에 주던 특혜를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평준화지역의 자사고 39개교는 현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사회통합전형(옛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은 폐지한다.
해당학교는 서울 자사고 24개교를 비롯해 부산 2개교, 대구 4개교, 광주 2개교, 대전 3개교, 울산 1개교, 경기 1개교, 전북 2개교다.
서울 자사고들은 중학교 내신성적 50% 이내인 학생에게만 지원자격을 줘 추첨해 뽑고 있지만 이런 지원자격 기준이 폐지된다.
비평준화지역의 하늘고, 용인외고, 북일고, 김천고, 은성고(가칭·2014년 개교) 등 5개 자사고는 종전대로 학생을 선발하고 사회통합전형도 유지한다.
하나고, 현대청운고, 민족사관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등 옛 자립형사립고 6개교는 기존 학생선발권을 인정하되, 사회통합전형을 새로 도입한다.
교육부는 자사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상반기 중 지정취소 절차를 거쳐 201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게 할 방침이다.
동시에 자사고가 성적제한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건학이념에 따라 특성화한 교육을 하면 종립학교의 경우 신앙과목을 허용하는 등 자율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 116개 자율형공립고(자공고)는 지정기간 5년이 지나면 일반고로 전환한다. 자공고에 일반고보다 우선선발권을 주던 것도 2015학년도부터 폐지된다.
일반고에는 내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로 학교당 5천만 원씩 지원한다.
또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위를 현행 116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에서 86단위로 축소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범위를 현행 1단위에서 3단위로 확대한다.
다만 국어·영어·수학 등 기초교과 시간은 전체의 5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예술·체육이나 생활·교양영역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한다.
일반고에는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하고 일반고생이 특성화고로 전학갈 수 있는 길도 열어준다.
특목고는 외고나 국제고에서 이과반이나 의대준비반을 운영하는 등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성과평가 기한(5년) 이전이라도 지정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