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稅) 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5천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담 기준선의 이 같은 상향조정은 정부의 최근 세제개편에도 불구하고, 연소득 5천500만원 이하 봉급자들에게는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또 기존 세제개편안에서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했던 연소득 6천만원과 7천만원의 근로소득자는 세 부담을 각각 연간 2만원과 3만원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에 따라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수정안을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와 의원총회에서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