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병헌(43)씨를 협박한 혐의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41)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9일 지인으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이씨를 협박하고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진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또 트위터에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게재한 혐의(모욕)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에게 3억원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인 피해회복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형의 일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연예인인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제한을 주고 연예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이씨를 '거짓말 종결자'로 표현하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은 경멸적 내용을 담았다"며 "이씨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적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9년 11월 여자친구 최모씨와 공모해 영화배우 이병헌씨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 금품을 요구하고 이듬해 1월 이씨가 출연한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진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강씨는 2011년 1월 고가의 시계를 편취한 혐의와 지인 2008년 이모씨에게서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강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강씨는 이날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