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2~23일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시와 여주군 2개 지역을 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가 발생한 자치단체의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대상 시군을 선정한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지난달 27일 경기 가평군, 강원 춘천·홍천·평창·인제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해당 시군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안전행정부장관)은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복구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해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