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대체휴일제가 공공부문뿐 아니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윤종진 윤리복무관은 이날 가진 설명회에서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민간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이 규정을 준용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일요일 등과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다.
당정청은 지난 6일 회동에서 내년부터 설·추석연휴 또는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설·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고 어린이날에도 적용하는 방안은 추후 당·정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이달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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