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변경 작업을 최근 잠정 중단했다.
방통위는 27만원인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최종 결정은 유보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의 이런 결정은 국회에 계류 중인 보조금 관련 법안들의 통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리가 검토한 보조금 상한 기준과 국회에서 논의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지금 보조금 가이드라인 조정안을 확정하더라도 나중에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27만원 이하로 제한된 현재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0년 9월 이통 3사의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마련됐다.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 24만3천원에 제조사 장려금을 더해 결정한 액수다.
이보다 많은 액수의 보조금을 특정 가입자에게 지급하면 다른 가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고 방통위는 판단한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제한하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에 저촉되기 때문에 과징금 등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기준은 피처폰(일반 휴대전화)이 주를 이루던 시기에 정해진 상한선이어서 80만∼90만원을 기본으로 넘는 요즘의 스마트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스마트폰 가격과 소비자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의 차이가 너무 커서 과잉 보조금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에도 이통사 영업보고서에 나타난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 변화를 따져보며 보조금 수준을 올릴지 또는 내릴지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조금 수준을 '출고가의 30% 이하'로 제한했고, 이재영 의원의 법안은 방통위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해진 의원의 법안은 이통사 보조금뿐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가 휴대전화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도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방통위가 정기적으로 이통시장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이들 법안을 어떻게 조율해 처리하는지에 따라 방통위의 보조금 가이드라인 방향도 정해질 전망이다.
방통위뿐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도 보조금과 요금할인이 뒤섞여 가입자에게 혼란을 주는 단말기 유통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이들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 미방위는 이들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은 정기국회에서 향방이 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