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5조(수재 등의 죄) 4항 1호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투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산운용사 직원 홍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특경가법 해당 조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1억원 이상의 돈을 받았을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헌재는 "금융기관은 비록 사기업이지만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뒷돈을 받으면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수수액이 많을수록 피해도 크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도 수긍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우리 법체계에서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이 조항이 유일하다"며 해당 조항이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홍씨는 지난 2007년 투자자들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2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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