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자동차 거래도 부동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기재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중고차 미등록 불법 전매에 따른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이른바 '중고차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중고차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차를 인수한 후 본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매업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 등의 세금을 탈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등록 매매업자들은 신차 영업사원이나 중고차 딜러, 카센터 업주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인수 한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아 불법명의차량인 속칭 대포차를 양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고차 무등록매매업을 차단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를 할 때에도 부동산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관련법령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고차 거래시 매도하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매수자의 실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류순현 안행부 지방행정정책관은 "3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마련한 이번 제도개선안은 중고차 불법매매에 따른 세금탈루를 막고 대포차 발생도 차단할 수 있어 국민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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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실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