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올해 4월부터 차례로 축소한 현금서비스 할부결제가 내년 2월 전면 중단된다.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는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2∼6개월에 걸쳐 나눠 갚는 방식이다. 할부 수수료가 붙지 않아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바로 갚기 어려운 서민층이 이용해왔다.
하지만 할부결제가 무분별한 현금서비스를 부추겨 가계부채를 늘리고 서민층의 카드빚 돌려막기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할부결제 중단을 지도했다.
우리카드도 올해 4월 1일 이전에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 한해서만 카드 유효기간까지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내년 2월부터는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를 중단한 카드사들은 새 수익원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지침을 따르기 위해 지속 가능한 부가서비스마저 없애면 기존 수익원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저금리·저성장 기조 속에 은행·보험과 마찬가지로 카드사들도 순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로 현금서비스 부문의 성장도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17조4천230억원으로 2000년대 들어(분기별 실적 기준) 최소치를 기록했다. 현금서비스 평균금리도 2009년 25.9%에서 지난해 22.8%로 3.1%포인트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