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오후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중앙일간지 사주가 개인비리로 검찰에 구속된 것은 지난 2001년 탈세 혐의로 언론사 사주 3명이 구속된 이래 12년 만이다.

서울구치소로 떠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에 모습을 나타낸 장 회장은 한국일보 기자들과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묵묵부답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한국일보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각 200억원,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 자금 약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장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한국일보 노조는 장 회장이 2006년 서울 중학동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고 신사옥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노조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횡령 등 추가 혐의를 밝혀내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장 회장은 법원이 한국일보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보전관리인을 선임함에 따라 지난 1일 회사의 경영권을 모두 잃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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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