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조은영)는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세미나에 참여했다고 24일(화) 밝혔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집단지성을 통해 비영리법인 법적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됐다.
첫 번째 발제 세션에서는 정임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의 기조 발제와 송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규제혁신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의 기조 발제에서 정임균 전문위원은 “사법의 영역임에도 공법 행위인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영리법인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시대 변화에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 개정 측면에서 비영리법인 규제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송호영 교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이어갔다. 송호영 교수는 허가주의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통일되지 않은 행정처분 기준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허가주의를 폐지하고 인가주의, 신고주의, 준칙주의 등으로의 전환과 법인설립에 관한 세부 요건을 민법에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송호영 교수는 “민법은 민생법률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한다. 즉, 실질적으로 우리 삶 전체를 규율하는 법인데 이를 너무 방치해 우리 사회가 정체했다”면서 “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민사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제3섹터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토론이 진행됐으며 김재형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국장, 김일석 한국공인법인협회 상임이사,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윤정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김순철 규제혁신추진단 자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 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국장은 (사)한국YWCA연합회 재구조화 과정을 중심으로 법인 합병과 분할 관련 사례를 설명했다. 박동순 국장은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 구조를 정비하고자 재구조화를 시행했다”라고 소개하며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조직의 법인격을 확보하고 자치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상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총괄 기구의 제정과 법적 재정비 및 이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패널들은 허가주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규제혁신의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재형 전 대법관은 “이번 토론을 발판으로 국회와 관계부처, 비영리법인의 관심 확대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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