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제한 품목 확대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를 '불법'이자 '비우호적' 조치로 규정하며, 양국 관계 악화와 한국 기업의 러시아 시장 복귀 어려움을 경고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자하로바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한국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금지한 상품과 기술이 총 1402개에 달하게 됐다"며 이를 "한국의 비우호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결정이 6월 말에 이미 내려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국빈방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러한 일방적인 제재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이 조치가 양국 간 무역 및 경제 교류를 더욱 위축시키고 양자 관계 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한국 기업들이 향후 러시아 시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법률과 국제법, 한국의 고유한 이익에 반하는 다른 국가의 불법적인 조치에 휘둘리는 것을 중단하고 자국의 우선순위에 국제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을 243개 추가하는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상황허가는 전략물자 외에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수출 시 정부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지칭한다. 이번 개정으로 러시아에 대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증가했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를 자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러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 현지 한인 관계자는 러시아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제재 참여국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된다"면서 "특히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복귀 어려움을 언급한 것은 경제적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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