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선거권을 19세 이상에게만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15조가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헌법 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입법자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많은 국가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선거권 연령제한이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19세 미만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병역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18세 이상 국민은 국가와 사회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18세에서 19세 사이에 있는 국민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자영업자 B씨 등이 청구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투표시간을 정한 것은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투표소 설치·투표관리·개표에 소요되는 행정자원의 배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당선자가 신속히 결정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일과 시작 전인 오전 6시부터 투표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점, 선거 당일 투표를 하지 못하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회가 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각하 결정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선거권 #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