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의 기업에는 수정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3항소법원은 재세례파에 속한 가족이 소유한 한 가구업체가 "정부가 의무화한 직원 의료보험 정책 중 산아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관해 이렇게 판결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제10항소법원의 판결과는 전혀 상충되는 것이라 주목된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데이빗 그린 씨가 소유한 하비로비 역시 오바마케어의 낙태 및 피임 조항이 기업의 신앙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승소했기 때문이다. 당시 제10항소법원의 판결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자신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가르침대로 할 종교 자유의 권리가 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제10항소법원의 판결과는 정반대로 제3항소법원은 지난 금요일 2대1로 "세속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종교적 가르침에 관여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찬성한 로버트 코웬 판사는 "사기업이 어떻게 종교적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한 켄트 조던 판사는 "헌법에 의거된 종교 자유가 세금 코드에 따라 결정된다니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국세청에 교회 등 비영리 단체로 등록됐을 경우 종교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영리 단체로 등록됐을 경우 그럴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소송 당사자인 코네스토가 가구점(Conestoga Wood Specialties Corporation)은 의료보험이 규정한 피임과 낙태 비용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길 거부했다. 현재 의료보험의 이 규정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곳은 기독교인인 운영하는 기업, 기독교 학교 등 약 60여 곳에 달한다.
코네스토가 측 변호사는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는 반드시 가족의 가치관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가족의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항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