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인감증명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8월 2일부터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http://www.minwon.go.kr)를 통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인터넷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처음 한 차례만 직접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민원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먼저 중앙부처와 시·도, 시·군·구 본청에서 먼저 이용이 가능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소속기관과 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 등으로 이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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