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재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를 포함시키는 방안 마련을 위해 각 교단들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현재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자발적 납세를 제외하고는 법적근거가 없지만 최근 젊은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과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제화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재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가 확정되면 연간 1000억원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또 중·고 연봉근로소득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고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혜택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연봉근로자의 의료비와 교육비는 비용으로 인정돼 총급여에서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 소득공제 혜택이 컸으나 내년부터는 총급여에 포함시켜 세액을 산출한 뒤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함으로써 혜택 범위를 축소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중·고 연봉자의 기준이 명확치 않고 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연봉 12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직장인들의 조세저항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