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이나 지방공사·공단 소속 임직원, 그리고 군인, 군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횡령을 할 때도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4건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나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부가금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교육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등의 경우 징계사유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인 경우 징계 외에 해당 금액의 5배 안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이나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는 징계부가금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라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는 해당 직군의 공적인 기능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징계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타 공무원과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징계부가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증가하고 있는 공직비리, 부정부패 척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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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게부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