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내년부터 10%로 낮아진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복수의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3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 주는데 내년에는 연봉의 25% 초과분의 10%만 공제해준다. 1년에 4000만 원을 벌면서 카드로 1500만 원을 쓴 직장인은 올 연말정산 때 초과사용액 500만 원에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75만 원을 공제받는다. 하지만 내년 연말정산 때는 공제율이 10%로 낮아져 공제금액이 50만 원으로 줄어든다. 세금 환급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개인별 세금부과 기준금액인 과표(課標)에 따라 달라진다.

기재부는 당초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공제율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전체 봉급생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 데다 정치권 반발을 우려해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줄이지만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사용분에 매기는 공제율은 30%를 유지하고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낼 때도 지금처럼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안을 조만간 공식 발표한 뒤 관련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올릴 예정이다. 정치권이 카드 소득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입법 과정에 큰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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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용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