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당을 만든 뒤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왕재산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서울지역책 이모(50)씨와 인천지역책 임모(48)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연락책 이모(45)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선전책 유모(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김씨는 1993년 8월 김일성 당시 주석으로부터 '김일성-김정일 혁명사상 전파' 등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을 결성한 뒤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면서 국내 정보를 수집·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왕재산'은 김 전 주석의 항일 유적지로 알려진 함북 온성의 산 이름으로, 이 사건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간첩단 조작 논란이 일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1심은 김씨 등이 국내 정치권과 군사 정보를 수집해 북한 공작원 등에 넘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 나머지 조직원에 징역 5~7년 등을 선고했다.

반면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조직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도 "사상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이를 무작정 부정할 수는 없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협할 만한 정보를 유출해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실제 국가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일부 감형했다.

한편 김씨 등은 2011년 7월 구속수감된 뒤 구치소 교도관들이 사상전향을 유도했다며 1인당 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양심수 전향수기 책자를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김씨 등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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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재산 #국가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