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각각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7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전 의원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직접증거로는 김찬경의 진술이 유일한데 객관적인 상당성이 없고 이해관계 등을 볼 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2007년 국회 부의장실에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코오롱그룹에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선의 국회의원이자 국회 부의장을 지낸 피고인은 당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친형으로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정치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수한 자금을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위해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인 요구로 범행이 이뤄지지 않았고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는 아닌 점, 김찬경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무죄로 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에 대해서는 이 전 의원과 함께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와 이와 별도로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 회장과 임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씩 모두 6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의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2008년 3월 임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고,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