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를 가장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1·무소속, 포함남·울릉)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전화홍보원들을 통해 전화 설문·여론조사를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이들에 지급한 돈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사기관설치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여론조사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만큼 선진사회언론포럼 사무실 등을 선거법상 선거사무소 또는 유사기관으로 이용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전화홍보원 10명을 통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고 수당 등의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여론조사 방법과 설문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는 김 의원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법상 선거사무소 및 유사기관을 이용한 점, 전화홍보원을 모집해 선거운동을 하고 수당 등의 명목으로 3200여만원을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예비후보자용 명함에 '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부분은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정도의 허위 사실은 아니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김 의원은 KBS보도국 기자 출신으로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으나 '제수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당선 직후 자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