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을 포함,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1일부터 저소득층에게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재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마련' 등에 앞서 2~3년간 최장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등 138개 질환으로 입원치료 중인 저소득층 환자다.

지원 의료비는 같은 질병 당 당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라도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지원된다.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단,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7000만원 이상인 자, 생업용·장애인용 차량이 아닌 5년 미만의 배기량 3000㏄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신청을 원하면 8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콜센터(129), 건보공단 고객센터, 병원 내 사회복지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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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