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이나 백화점 등 대형매장에서 디지털 음원을 사용하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일정 매출액 이하의 영세사업장은 제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현재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의 재생 공연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국제조약 수준에 맞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공연 보상 체계를 정상화한다.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판매용 음반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이는 지난해 5월 스타벅스와 지난 4월 현대백화점 판결에서 기존 문체부의 해석과 달리 '판매용 음반'을 해석해 매장 음악서비스 시장의 혼란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좁게 해석했지만, 문체부는 '발행된' 음반을 사서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거나 편집해 다른 매체에 저장하더라도 판매용 음반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매장 내 음악 서비스도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은 디지털 음원을 재생 공연하는 매장 음악 서비스에 대해서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를 없애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연에 대한 저작권이 제한되는 사유를 자선·종교·사회복지 등 공익의 달성을 위한 비영리 목적이나 영세사업장 등으로 공연권 제한을 축소한다.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의 재생 공연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은 예외로 규정한다.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범위도 상향 조정한다.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징수액의 100분의 1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통합 징수 의무 위반 때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작권 산업 확대에 따른 저작권 전문 인력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분쟁을 줄이고자 '저작권전문사'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된 저작권 보호업무를 '저작권보호원'으로 통합, 일원화한다.
권리자의 신탁범위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권리관계 명확화와 창작 활성화를 위해 '신탁범위 선택제'와 '직권조정제도'도 도입한다.
현행 저작권 조정제도는 양 당사자 모두의 협력 없이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일방당사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소송에 의한 방법 이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에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할 때와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직권조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문체부는 이와 같은 법안들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