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무료 석면안전진단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430㎡ 미만인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 800곳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물 등에 석면안전관리체계가 도입됐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법적용을 받는다.
특히 전국 어린이집의 88% 이상이 430㎡ 미만이라 대부분이 석면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올해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노후정도, 과거 석면검출 이력 및 비영리성,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800곳을 선정해 석면안전진단을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건물들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의 사용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석면이 검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은 석면관리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어린이집에 사용된 천장재, 바닥재, 내외장재, 내화피복재 등 석면함유 의심 건축자재에 대한 시료채취 및 분석 등을 통한 석면조사와 컨설팅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진단결과 석면건축자재로 확인됐을 경우 석면건축자재의 관리요령 안내와 해체·철거 등 후속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어린이집에는 '무석면 어린이집 인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