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600여대의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44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중부지방에 장마비가 연일 쏟아지면서 수도권 일대와 강원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차량 침수 등 많은 피해를 낳았다.

특히 지난 22일 오전부터 쏟아진 폭우로 서울 송파구 탄천 주차장에 주차됐던 차량 40여대가 침수된 것을 비롯해 이날 하루동안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265대로 집계됐다. 피해금액은 모두 18억5500만원에 이른다.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발생한 374대의 차량 침수 피해를 합산하면 총 639대, 피해액은 44억7300만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피해 접수가 끝나지 않은 데다 장마전선이 계속 한반도 상공위에 머물며 비를 뿌리는 것을 감안하면 수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장마철 차량 피해가 늘어나면서 각 손보사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손해율이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가리킨다.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7% 가량으로 평가된다.

손해보험업계에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 등 대형사들마저 지난달 각각 81.0%, 83.6%, 78.0%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모두 적정 비율을 넘어선 것이다. LIG(82.9%), 메리츠(85.0%), 한화(90.3%), 하이카다이렉트(86.6%) 등의 손해율은 이미 적정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에 따라 손해율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가늠키 어려운 상황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차량 침수피해가 많아졌다"며 "손해율 급증은 불가피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중 호우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됐더라도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놔 빗물이 들어간 경우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최대한 안전한 지역을 찾아 주차하는 것이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폭우가 쏟아질 때는 전조등과 안개등을 켜서 자신의 존재를 상대방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로에 빗물이 고여있는 경우 1차로 보다는 가장자리 차로로 주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며 장마철 안전 운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만일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침수지역을 통과할 때는 변속기를 저단기어에 놓고 저속 주행하고, 침수 지역을 빠져나온 뒤 브레이크를 반복 작동해 제동장치를 건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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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