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발견되지 않아 '사초(史草) 파기'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대화록 실종이 미스터리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화록 실종 진실을 놓고 여야는 연일 책임공방을 벌이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파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서로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까지 정황으로 볼때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넘기지 않았거나 이명박 정부가 파기했을 경우, 국가기록원의 관리 부재 등이다.

◇부상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폐기설

이 가운데 최근 유력한 시나리오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폐기했을 가능성이다.

노 전 대통령이 평소 기록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강조해 대통령기록물을 열심히 남겼으나 후임 대통령이 남북관계 문제에 보다 다양한 정보를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정치권에서 힘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면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국정원에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의 검찰 진술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1~2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NLL(서해북방한계선)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진술에서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관리 주체를 국정원으로 한정지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이전 정부의 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배려를 했다는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대화록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넘기면 30년 뒤에나 열람을 할 수 있어 차기 정부가 활용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대화록 관리 주체를 국정원으로 해서 다음 정권이 정상회담을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폐기했을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청와대에는 대화록을 없애고 대신 국정원에만 1부를 남겨 대화록을 존속시켰다는 시나리오다.

이와관련,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문서관리스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는 삭제기능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는 2007년 7월부터 '이지원 기록물 보호체계 구축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이지원에 53개 항목의 삭제 능을 추가했다. 예산만 18억여원이 투입됐다. 삭제 가능 항목에는 회의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대통령 일지나 대통령 업무 주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 또는 누군가 필요에 의해 문서 대화록과 함께 전자기록도 삭제했을 개연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이지원 내에서 같은 항목으로 분류된 기록이 함께 삭제됐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노 전 대통령은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 보고받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바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럴 가능성도 신빙성도 없는 얘기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하고 있으나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명박 정부 파기설과 기록원 관리부실도 논란

다음은 이명박 정부의 파기 시나리오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대화록을 열어보거나 삭제하지 않았겠느냐는 의심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5년 임기의 기록관장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8개여월만에 바꾼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은 "참여정부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실 출신의 지정기록물 담당 과장도 (기록관장과) 함께 쫓겨났다"며 "이후 기록물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회의록 폐기는 불가능할뿐더러 가당치도 않은 소리"라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기록관의 관리부실 탓이라는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대통령기록관의 인수·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부실을 확인했다. 대화록이 (참여정부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관리 부실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팜스)에 보관중인 지정기록물 12만여건의 지정보호기간이 누락됐고 2010년 3월에야 보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정보호기간은 지정기록물을 얼마나 오랜 기간 비밀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다. 또 대통령기록관은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에 가져갔다 반납한 봉하 이지원의 봉인을 뜯어 구동시켰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운영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팜스와 저장용량이 다른) 외장하드는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제작한 것"이라며 "지정기록물은 접촉을 최소화하게 돼 있어 최소한의 관리만 해왔다"고 반발했다.

박 원장은 "이지원은 문서 생산·관리 시스템으로 수시로 수정·생산·삭제가 가능하지만 기록물을 보존하려면 수정·삭제가 불가능한 프로그램(팜스)으로 암호화해 이관한다"며 "그 전은(이관 전)은 우리 권한이 아니다"라며 참여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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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대화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