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 대법원이 임신 6주 차에 중절(낙태)을 금지하도록 한 주법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향후 임신중절 권리를 투표에 부칠 수 있게 해 유권자 표심 향방이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대법원은 1일(현지시각) 주 헌법상 사생활 보호가 임신중절 문제까지는 확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신 6주부터 중절을 금지하는 주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플로리다에서는 지난해 봄 6주 이후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날 판결에 따라 해당 법안은 30일 이내에 효력을 갖게 된다. 기존 플로리다에서는 임신 15주까지는 임신중절이 허용됐다.
플로리다는 보수적인 남부 주 중 그나마 그나마 임신중절이 수월한 주로 꼽혔다. 이에 텍사스 등에서 찾아오는 이들로 지난 2년 동안 임신중절 시술 건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날 판결은 이런 경향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결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진영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임신중절 문제를 주요 의제로 부각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 전복 이후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WSJ은 이날 플로리다 대법원 결정을 두고 "플로리다에서 임신중절을 둘러싼 투쟁이 상당히 고조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법원은 이날 별도의 판결로 주 헌법에 임신중절을 명시하는 내용을 11월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별도의 판결에서 플로리다 대법관들은 4대 3으로 태아가 미숙아로 태어나도 생존이 가능해지기 전(통상 24주)까지는 임신중절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수정안을 11월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판결했다.
NYT는 이를 두고 법원이 "투표를 허용함으로써 임신중절 권리 지지자들이 직접적으로 이 의제를 평가할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전국적인 임신중절 접근권 보장 캠페인을 이어갈 기회를 줬다"라고 평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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