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감원에서 분리돼 내년 2분기 '금융소비자 보호원'으로 독립한다. 새로 설립될 금소원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 카드사 등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금융민원과 분쟁조정 처리 등을 맡게 될 예정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금소원은 금감원과 별도의 독립된 기구인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금소원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설립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과 업무가 부여된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자료징구 및 중복검사 등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독기구간 세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고, 집행간부는 금감원 집행간부의 임명절차 및 임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두 기관의 집행간부 수는 추후 조직규모를 감안해 최종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양 기구의 집행간부 총수는 현행 금감원 집행간부 수(현행법상 부원장4이내, 부원장보9이내)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금소원은 모든 금융업권을 상대로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금융약자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지원, 불법사금융·대부업체 불법행위 단속 등이 금소원 관할이 된다. 또 부적절한 상품권유 여부와 상품 주요내용 설명의무 감독, 꺽기금지 등도 맡게된다.

금융상품 약관심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감원이 수행하되, 금소원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권한도 금감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부여된다. 금소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제재권,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권을 갖게 된다.

막강한 권한에 따른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금감원-금소원간 유기적 협력을 구현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우선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과 관련해 금감원과 금소원은 양해각서(MOU) 체결해 중복적 수검부담을 막기로 했다. 특히, 금소원의 금융회사 검사시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단독검사권을 허용할 방침이다.

제재권의 경우 금감원-금소원간 중복제재 및 제재형량 등의 조정하기 위해 두 기관의 공동자문기구로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 설치 등 협력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재양정기준 표준화 및 일괄 공개를 통해 제재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금융회사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금소원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금감원과 동일하게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메울 방침이다. 다만 금감원에서 분리되는 만큼 설립시 금감원 자산을 분할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향후 금감원-금소원의 총 재원은 현행 금감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원칙도 천명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이번 주중 같은 내용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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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