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이달 말 가석방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했다.
심사위원회는 박 전 회장이 형기의 80% 이상을 채웠고 모범수로 분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석방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여부는 유기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복역했을 경우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주로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 동기 및 성질, 형기, 행형성적, 가석방후 생계수단 및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유무 등이 심사 항목이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박 전 회장에 대한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면 법무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이번달 말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할 전망이다.
박 전 회장은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장본인으로 세금 289억원의 세금 탈루 및 정관계 인사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으로 감형했다. 이후 두 차례 파기환송심 끝에 2011년 12월말 징역 2년6월 및 벌금 291억원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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