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5년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자동차 전용도로만 착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안정행정부, 경찰청 등과 수립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이 논의·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17년까지 연간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34명(지난해 기준)에서 1.6명으로 30% 줄이기 위한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이르면 2015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도로로 확대되고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또 교통사고 위험이 큰 국도 210개소를 3150억원을 들여 우선 개선하고 시설이 열악한 지방도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빈발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고속도로·국도에는 졸음사고 방지를 위해 졸음쉼터(간이쉼터)를 2017년까지 108개소(현재 112개소) 추가 설치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시 차량 위치와 피해 상황 등 교통사고정보를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인근 소방서, 의료기관, 경찰서에 자동 전송해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구난자동전송(E-call)시스템'을 2015년 도입 목표로 추진한다.

대책은 보행사고·정면충돌사고 예방 효과가 큰 주간주행등을 2015년 이후 출시되는 신차부터 의무화하고 버스·트럭 등 대형차량에는 보조제동장치를 추가 장착하도록 했다. 안전벨트 작동불량 미정비시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탈락시키는 등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최근 증가하는 고령자(65세 이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하고 수료자는 보험료를 할인해 줄 방침이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삼진아웃제 실시, 워킹스쿨버스 운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차량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교통안전정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조정기능을 도시철도계획수립 등 건설중심에서 교통안전정책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교통안전담당관을 지정하는등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정책 추진 역량도 강화된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안전띠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