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한 이재현(53·구속)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8일 2000억대 또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CJ홍콩법인장 신모(57·구속기소) 부사장을 추가 기소하고, 성모(47) 재무담당 부사장과 배모(56) 일본법인장 등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해외로 도주한 김모(52) 중국총괄 부사장을 지명수배 후 기소중지했다.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 및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 횡령, 개인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일본법인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