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을 침해당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만7000명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의 막이 올랐다.
집단 소송을 추진한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17일 오전 11시 미국의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원고 1명에 100만원씩의 위자료(총 267억원)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을 통해 창원지법에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마감된 1차 소송 접수에서 2만7802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중복 신청을 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총 2만7612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국내에서 아이폰이 300만대 판매된 것을 감안하면 약 1%의 사용자들이 소송에 참여한 셈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2만7천612명 가운데 우선 1차로 2만6691명을 원고로 해 소장을 제출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준비하지 않은 미성년자 921명은 향후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서류 준비가 늦어질 경우 사건 번호가 다른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된다. 다만 소송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시기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측은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전자소송이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재철 미래로 대표변호사는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위치정보 수집은 엄연히 불법으로 소비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거대 기업인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래로 측은 "패소가 확실하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이폰 집단 소송은 위치 추적과 관련해 처음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김형석 변호사가 애플로부터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으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김 변호사가 앞장서 집단 소송을 추진하며 2만7000명의 아이폰 사용자가 소송에 동참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