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원과 팀선교회(생명의말씀사), 아가페출판사, 두란노서원 등 4개 출판사가 2008년 4월 이후 제작 판매한 찬송가 출판 행위는 출판권 침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는 성서원 등 4개 출판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사유에 대해 "성서원 등 4개 출판사는 한국찬송가공회와의 계약에 따라 2008년 4월 1일 이전까지만 찬송가의 반제품을 받아 찬송가를 발행할 수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2008년 4월 2일 이후에도 계속 찬송가를 제작 배포했다면 이는 출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향후 민형사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