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의 신축 관련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관할인 서초구청을 상대로 서초구의회 황일근 의원 등 서초주민들이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却下)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9일 도로점용·건축 허가 처분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며 소를 각하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 신축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법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지자체가 당사자인 매매·임차·도급 계약 등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축허가가 금지를 해제해 건축행위를 하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일 뿐이므로 법적 성격상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로점용 허가 역시 "지자체 소유 재산 가치의 유지·보전·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설령 결과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더라도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이유로 각하했다.
하지만 황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치주의를 우롱하는 행위를 눈가리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고등법원의 준엄한 판단을 기대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를 '공립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양해각서를 받고 서초동 도로 지하공간 1077.98㎡를 10년간 쓰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교회 측에 내줬다.
이후 사랑의교회는 해당 지하공간에 지하 8층, 지하 13층 규모의 건물 두 동을 세우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서초구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사랑의교회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판결결과에 대해 환영하며 "이번 판결로 인해 교회에 제기됐던 많은 의혹들이 해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와 한국 교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