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도 부동산을 '명의신탁'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교회 부동산을 교단 유지재단 이름으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거액의 세금폭탄을 맞았던 교회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종교단체에 대해 부동산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인원 231명 가운데 찬성 202명, 반대 10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전까지는 부동산명의신탁은 종중(宗中)과 배우자에 한해서만 특례로 허용됐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등 57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종교단체가 소속 교단 또는 종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종교단체가 설립한 유지재단은 전체 322곳 가운데 개신교 140곳, 천주교 78곳, 불교 71곳, 유교 17곳 순으로, 가장 많은 개신교계는 그동안 "교회 사유화를 막고 종교재산을 공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개별 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에 등록시켜 공동관리하고 있다"며 종교법인의 특수성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실례로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한우리교회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과징금으로 10억원이 부과됐다. 교회 재산을 모두 교단 유지재단에 등기한 것이 명의식탁으로 인정되면서 세금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이장우 의원은 "종교단체의 경우 소속 교단·종단 명의 등기가 일반화 돼 있고 탈법행위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부동산실명법 제정 때 종교단체 부분을 검토했어야 했다. 입법 불비 해소를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법원행정처는 종교단체 명의신탁 허용으로 종교를 악용한 탈세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종교단체의 특례를 인정할 경우 종교단체를 빙자해 부동산실명법의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에 통과된 '종교단체에 대한 부동산실명제법 특례조항'은 부동산실명제법 제정 당시인 1995년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해 지난해 성결교단 24개 교회에 부과된 20여 억원의 세금 추징도 구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언급한 한우리교회의 경우도 소급돼 구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부과된 세금에 대한 소급적용이 과연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개신교계는 지난 1월 조세특례제한법이 소득공제 상한 대상인 8개 항목 중 지정기부금을 묶어 놓으면서, '기부 천사'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부작용을 낳게 됐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법안도 개정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