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종교재단이 세운 중고등학교에 종교 과목 편성 시 희망 과목을 복수로 개설하고 종교 활동 시에는 대안 활동을 지원하는 권고 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교육청은 28일까지 학생들의 종교자유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이 없지만, 일선 종립학교에서는 부담을 가질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수립된 정책이 강제성을 띠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규정이 구체화되고 많아질수록 종교 사학의 설립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예배 등 종교활동을 방과 후 시간 이후로 미루고 희망자에 한에 참석하게 하는 것은 종교활동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복수의 희망 과목을 개설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교육부는 재정적 부담을 고려 지방교육청에서 강사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어려울 경우 인터넷 교양과목으로 대체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입시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진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종립학교의 설립정신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사교육 등으로 방과후 시간이 빽빽하게 짜여져 있는 학생들이 종교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대부분이 학생들이 종교과목 보다는 조금이라도 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터넷 교양과목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이 때문이다.
현재 기독교, 불교 등 종교재단이 세운 종립학교는 올해 기준 중학교 162곳, 고등학교 236곳 등 전국적으로 398개교에 이른다.
한 종립학교 관계자는 "종립학교의 설립정신을 훼손시키는 것도 종교의 자유에 어긋나는 일" 이라며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